살인 예고하면 ‘공중 협박’으로 처벌 받는다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글 온라인 게시 등을 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과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글 게시 등을 공중 협박 행위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공중 협박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살인·상해 예비, 특수 협박 등 혐의를 간접 적용해왔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제로 범행할 의사는 없었다”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할 수 없어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독일, 미국 등의 공중 협박 행위 처벌 조항을 참고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에서는 ‘살인, 상해,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비슷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텍사스주 형법에는 ‘상당수 대중을 상대로 심각한 상해 위험에 처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2~10년, 벌금 1만달러 등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뉴욕주도 ‘시민을 위협할 의도로 살인, 암살, 납치 등 테러 협박을 하는 행위’를 최고 징역 7년, 벌금 10만달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8일까지 살인 예고 게시물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9일까지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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