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하면 ‘공중 협박’으로 처벌 받는다

이세영 기자 2023. 8. 9. 2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근거 규정 만들 것”
최근 ‘묻지마’ 칼부림에 이어 무차별 '테러 ·살인' 예고가 잇따르면서 공항 보안 경비가 강화된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뉴스1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글 온라인 게시 등을 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과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글 게시 등을 공중 협박 행위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공중 협박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살인·상해 예비, 특수 협박 등 혐의를 간접 적용해왔다. 그러나 피의자가 “실제로 범행할 의사는 없었다”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 처리할 수 없어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독일, 미국 등의 공중 협박 행위 처벌 조항을 참고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에서는 ‘살인, 상해,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비슷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텍사스주 형법에는 ‘상당수 대중을 상대로 심각한 상해 위험에 처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2~10년, 벌금 1만달러 등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뉴욕주도 ‘시민을 위협할 의도로 살인, 암살, 납치 등 테러 협박을 하는 행위’를 최고 징역 7년, 벌금 10만달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8일까지 살인 예고 게시물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9일까지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6명을 구속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