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피의자도 신상공개 될까…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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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잇따라 '칼부림'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가운데 여당이 살인예고 등의 범죄를 예고한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신상을 공개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리면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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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온라인에 잇따라 '칼부림'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가운데 여당이 살인예고 등의 범죄를 예고한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JTBC에 따르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 대상에 형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예비, 음모의 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신상을 공개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예고 글은 187건이며 이 중 59명이 검거됐다. 특히 피의자 7명은 구속됐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리면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나 살해 협박 관련 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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