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헌재 심판대 오른다

안경준 2023. 8.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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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새변은 9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게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어 차량 통행 안전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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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옥외광고물법 예외 인정 조항
“국민의 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허용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제한 규정 없이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는 데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양새다.

새변은 9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게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거리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어 차량 통행 안전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 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정당 현수막이 평등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다. 지난해 12월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새변은 “이 같은 현행법은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돼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새변의 백대용 변호사는 “헌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정치권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누구나 언제든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정당 현수막 난립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현수막 난립 우려에 따라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안경준·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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