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 상병 사건’ 수사단 압수영장에 범죄사실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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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를 국방부가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 사건을 기초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채널A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봤더니, '범죄 사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김민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날인 이달 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 3명은 집단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런데 7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채널A가 직접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 된다.", "혐의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별지 1장 중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필요성만 언급한 이 4줄이 전부입니다.
다른 6페이지를 살펴봐도 범죄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선 4장에 걸쳐 범죄사실이 기재됐습니다.
범죄사실과 필요성을 함께 적는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하영 / 군 판사 출신 변호사]
"앞에 범죄사실이라도 명쾌하게 적시돼 있을 필요가 있죠. 피의자한테도 교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유가 뭐겠어요. 알 권리거든요."
한 부장검사는 채널A에 "증거능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수사단을 상대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수사단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 군사법원도 "영장청구서와 기록에 의한 범죄사실을 기초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채널A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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