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개 식용 금지해야" vs "먹을 권리 존중필요…농가 생존권 침해"
송혜수 기자 2023. 8. 9. 19:57
내일(10일) 말복을 앞두고 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법적으로 개고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선택을 법으로 막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9일) JTBC는 육견 산업 실태를 점검해보고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모바일(유튜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① 식용견과 반려견 구별 가능한가', '② 육견산업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③ 사회적 합의안 가능성 없나' 세 가지 주제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위원장(개 식용 찬성측)은 "식용견과 반려견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사람의 목적에 따라 개는 달리 사육됐고 기능에 맞게 번식됐다"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개가 있고 아닌 개가 있다. 축산견은 식용 목적으로 현재 법령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개 식용 반대측)는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 식용 목적이 정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노예와 자유민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며 "다수의 사람은 개를 반려의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 식용은 비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 토론 주제인 육견 산업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주제와 관련해 이찬 케어 자문변호사(개 식용 반대측)는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실제 개 농장에서는 많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개의 사육 과정과 사료로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육견협회 자문변호사인 김태욱 변호사(개 식용 찬성측)는 "대다수의 육견 농가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부 농가가 법을 어길 수는 있지만 모든 육견 농가가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며 "충분히 식품으로서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태욱 대한육견협회 자문 변호사(개 식용 찬성측)는 "소수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견 농가와 상인들에게는 생업이 달린 문제다.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생존권의 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이찬 자문 변호사(개 식용 반대측)는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 식용을 우선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육견 산업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JTBC 모바일 토론회는 이한주 기자의 진행으로 약 한 시간 1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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