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
최지성·장충기·안종범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에서 6시간30분 동안 심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신년 특사 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주로 특사 명단에 올랐던 만큼 이번 특사에선 경제인들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년6월의 형기를 마친 뒤 2020년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포함됐다. 강 전 회장과 이중근 회장, 이호진 전 회장 등은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었지만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익 제보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일부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은 여전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이 고려돼 이번 사면 대상에서 탈락했다. '최순실 사건'으로 직권남용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전 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위가 심사한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은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정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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