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저기에”…美 주택 2층 뚫고 들어간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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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단독주택 2층으로 승용차가 들이닥치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루이스타운에서 도요타 코롤라 한 대가 한 가정집 2층을 들이받아 지붕 등 건물이 부숴졌다.
소방당국은 집 주변 지하 배수로에 충돌하면서 차가 '붕' 떠서 그대로 박힌 것으로 보인다며 "2층까지 충분히 차를 띄울만한 단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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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단독주택 2층으로 승용차가 들이닥치는 믿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미국 펜실베니아주 루이스타운에서 도요타 코롤라 한 대가 한 가정집 2층을 들이받아 지붕 등 건물이 부숴졌다. 사고 당시 집에는 1명만 있었고, 그도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다친 곳은 없었다.
펜실베니아 소방 당국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자동차가 정확히 건물의 2층을 뚫고 들어간 모습이다.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지붕과 벽이 붕괴돼 완전히 망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용차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2층에 그대로 박혀 있는 상태였다며 소방 관계자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3시간 만에야 차를 땅으로 내릴 수 있었다.
특히나 목격자들이 놀란 점은 주변에 고가도로처럼 차가 떨어져 내릴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집 주변 지하 배수로에 충돌하면서 차가 '붕' 떠서 그대로 박힌 것으로 보인다며 “2층까지 충분히 차를 띄울만한 단차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충돌이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밀러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고 있다. 인식있는 과실, 범죄 장난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면 5~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밀러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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