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여전히 평행선 '조정 불발'..法 "추가 협의 권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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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하려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멤버 새나, 아란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가 동의한 거래 구조였으며, 고의로 인한 매출 누락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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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의 전속계약 분쟁을 조정하려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멤버 새나, 아란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을 여어두고 오는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4인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는 싱글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중소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앞으로가 기대됐지만 데뷔 8개월 만에 수익 항목 누락 및 정산 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사 어트랙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가 동의한 거래 구조였으며, 고의로 인한 매출 누락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부 세력으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지목됐으나 더기버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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