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故채수근 상병 사건 경찰에 다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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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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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일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즉시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 보직해임 조처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일부를 취사선택해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와 집단항명죄 수사와 관련해선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관련 부대 지휘관들의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나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 부대 지휘관의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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