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vs 소속사, 조정 불성립...재판부 "다시 한 번 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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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프티 피프티' 측은 가처분 신청 전까지 어트랙트와 '소통'을 한 적 없다.
조정에 불참한 멤버 2명 측 입장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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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다시 한 번 대화를…"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란과 새나의 어머니와 변호사가 참석했다. '어트랙트'에서는 부사장과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해 약 2시간만에 끝났다. 결론은 사실상 '불성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재판부는 재차 '대화'를 권유했다. 이번 분쟁은 충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본 것. 그도 그럴 것이 '피프티 피프티' 측은 가처분 신청 전까지 어트랙트와 '소통'을 한 적 없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 측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뒤, 추가 조정 의사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다. 조정에 불참한 멤버 2명 측 입장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어트랙트 측은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 변호인은 "멤버 측에서 정산 등 어떤 불만·오해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단, 그 전제는 '복귀'다. 변호인은 "복귀만 하면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화의 문을 열 마지막 키는 '피프티 피프티'가 쥐고 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 변호인은 "일단 조정 기일은 종결됐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상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만남 결과에 따라, 양 측은 추가 조정 기일을 가질 수 있다. 또 불발되면, 이번엔 법원에 강제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했다.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크게 2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그리고 '건강 보호 의무 무시'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며 접근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외부세력으로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 대표 등 더기버스 직원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사진출처=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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