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람 피워”…정신질환에 아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편 실형

강정태 기자 2023. 8.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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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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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B씨의 비명에 방문을 부수고 들어온 아들이 범행을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B씨는 손목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처증에 빠져 있던 중 지난해 7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B씨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평소 의처증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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