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처벌 규정 만든다…법무부, 법 개정 추진
[앵커]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런 예고글을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법을 고쳐 '살인 예고'만으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글,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단 '살인 예고' 글이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천 부평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단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최○○/인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지난 7일 : "(관심 받으려고 글 올리신 거 맞나요?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했죠?) 죄송합니다."]
이들에겐 대상이나 장소가 특정됐는지,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협박이나 살인예비, 위계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 게시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공중 협박 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 우려가 있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형태나 개정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살인예고 글은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며 검찰도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그제 오후 기준으로 전국의 '살인 예고' 글 관련 수사는 모두 194건, 65명이 검거돼 6명이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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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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