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소속사 조정 불발…법원 "16일까지 오해 풀라" 권고

김수영 2023. 8. 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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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으나 1차는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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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조정을 시도했으나 1차는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이날 조정은 멤버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성립·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는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멤버 측에서 정산 등 어떠한 불만과 오해가 있다면 언제든 회사로 복귀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며 "복귀만 하면 (회사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멤버들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으며,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트랙트 측은 이를 모두 반박했다. 먼저 정산과 관련해 "수익 누락은 시간적 차이와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을 바로 잡아서 멤버들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했다"고 맞섰다.

아울러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기획 단계부터 음악 프로듀서로 함께한 인물이다.

소속사와의 분쟁을 택하며 피프티 피프티는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이들은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해외 음악 시장에서 주목받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유수의 성과를 거뒀던 바다. 대형 기획사가 아닌 엔터사에서 이러한 성적을 낸 건 최초로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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