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도 범죄”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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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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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붙잡힌 살인 예고 글 작성자만 약 70명이며, 검찰은 이날까지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부산의 경우 서면역 사직구장 김해국제공항 등 다중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한 예고 글이 이어져 시민 불안과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 사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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