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임금위 내달 개최…‘1만3000원’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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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활임금의 민간 영역 확대 길이 열린 가운데, 생활임금의 액수 등을 결정할 '생활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열린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4년도 시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제4기 생활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소집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을 두는 방식에 규정이 없고, 민간에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며 "다만 지난해 부산의 인상률(1.9%)이 다른 시·도보다 낮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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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활임금의 민간 영역 확대 길이 열린 가운데, 생활임금의 액수 등을 결정할 ‘생활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열린다. 노동계는 위원회의 상설화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물가에 맞는 인상률로 서민의 생활수준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4년도 시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제4기 생활임금위원회가 다음 달 소집된다. 위원은 총 10명으로, 당연직인 시 행정자치국장 외 노동계·재계 인사 각 2명, 부산시의원 1명, 대학교수·노무사 등 전문가 3명과 유관기관장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내년 적용될 생활임금의 규모와 적용대상 범위 등을 결정한다. 기본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로 역할과 권한이 분명해졌다. 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생활임금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패소했다. 조례엔 민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 시장 예산편성권·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시 산하 조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구조라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노동계는 위원회 운영·구성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1기 출범 이래 단판 심의로 결정되던 것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각계 의견 정기적 수렴과 함께 회의 공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요청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생활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 생활물가 인상에 맞춰 시급을 올해(1만1074원)보다 17.39% 인상한 1만3000원(월급 271만7000원)으로 올리고, 국·시비가 투입되는 민간 위탁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다. 지난해 12월 기준 생활임금 이행률은 93.5%(4095명 중 3830명)로 높지만, 시 사업 수탁 업체의 하도급 노동자나 위탁·용역노동자는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을 두는 방식에 규정이 없고, 민간에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며 “다만 지난해 부산의 인상률(1.9%)이 다른 시·도보다 낮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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