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자동 검증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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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업인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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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임대차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농업인이 농지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농업인은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농관원에 제출했다.
농관원은 제출받은 농지대장 정보(종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수동으로 등록하고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대장은 농지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체시스템으로 농관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두 시스템을 연계해 임차 농지가 농지대장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임차인 정보 및 면적, 임차기간 등 농지대장 정보를 농업경영체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대장 발급을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농지 소재지만 농관원에 알려주면 된다.
발급 비용은 없고 시간이 절약돼 더욱 간편해졌다.
또한 농관원은 자동 등록에 따른 등록 오류가 최소화되고 종이문서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하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휴대폰 및 공공 아이핀(I-PIN) 인증 외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부터 신청·점검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농업인 편의 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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