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MRI·결막염 등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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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 등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등 외과 항목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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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 등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추간판 질환 등 외과 항목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또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해당된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간편 청구 등을 통해 암 등 중증 질환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보상한도, 횟수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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