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신익규 기자 2023. 8.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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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에 이어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에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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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에 이어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에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지자체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을 우선 감면하고, 11월까지 수자원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12월 중으로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할 계획이다.

실제 감면액은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사용 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감면이 경제적 여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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