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단체 "교육활동 보장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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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원단체가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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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원단체가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대전교사노조,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권 보호 움직임이 잇따른 뒤 대전지역 교원단체가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진상규명과 교사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날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교사가 의심성 신고만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사가 요구하면 별도의 상담 공간에서 상담교사나 관리자 등 제3자가 동석해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을 향한 개선책 요구도 잇따랐다.
이 자리에서 김영진 대전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모두 낭떠러지 끝에 있다"며 "교권침해 발생시 현장조사와 함께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도와야 하며, 대전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개선책으로 2학기부터는 교사 교육권이 존중되고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서이초 사건과 대전 교내 흉기피습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교실에서 교사가 교권침해 사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촉구하며,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 등 외부인에 대한 학교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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