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절실"

조은솔 기자 2023. 8.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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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을 넘긴 전세사기 특별법의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을지로위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이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안에 반대 입장을 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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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국회 기자회견…대전 피해자 사례 소개
정창식 대전 피해자대책위원장 "현 특별법 하등 소용없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한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행 두 달을 넘긴 전세사기 특별법의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까다로운 요건에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여당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인정 및 구제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로위)는 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 지역에서는 지난 6월 30일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사망한 당일 아침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다가구 주택이라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전환 정책을 활용하기도 어려웠다는 게 을지로위의 설명이다.

을지로위는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첫 희생자"라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91%는 특별법의 피해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을지로위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이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안에 반대 입장을 낸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 손실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라며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에 대한 우려도 언급됐다. 피해자 결정 신청 후에도 진행 경과를 모른 채 기다려야 하고, 보증보험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만 어느 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창식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장은 "이미 시행중인 특별법의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 LH의 피해주택 매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따위들은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하등 소용이 없다"며 "법과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허위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 서류 몇 장으로 강탈하고, 매울 수 없는 빚을 강제로 짊어지게 한 임대인과 중개업자, 건축주 등과 같은 일당들을 경찰과 검찰이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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