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보류' 지시 놓고 국방부-해병대-前수사단장 진실게임
"국방차관이 문자 보냈다"엔 국방부·해병대 모두 부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 경위를 놓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엔 물론, 해병대 내부에서조차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사실상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지시가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국방부 관계자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여부를 놓고서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에 채 상병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초동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 장관의 대면 결재를 받았다.
여기까진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의 설명이 모두 같다. 그러나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이후 상황을 놓고는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자료에 혐의가 적시되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실관계만 넣는 게 타당하다'는 법무관리관실의 검토 의견에 따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을 미룰 것'고 해병대 측에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 장관의 해당 지시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해병대사령부도 9일 "김 사령관이 전 수사단장(박 대령)에게 (채 상명) 사망사건 관련 자료 이첩 시기 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병대 측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게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뉴스1의 질의엔 "(이 장관의) 이첩 연기 지시를 받은 지난달 31일 이후에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시기를 특정하진 못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채 상병 사고)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국방부 및 해병대사령부 측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즉, 국방부가 해병대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지난달 31일은 물론, 박 대령이 수사단 관계자를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민간 경찰에 보낸 이달 2일 오전까지도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의견 청취 수준의 질문만 했을 뿐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없었다는 게 박 대령 측 설명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박 대령 변호인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에선 이달 2일 오전 9시30분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춰 수사단 관계자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보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박 대령을 호출했을 때도 이첩 보류를 얘기하지 않다가 오전 10시51분쯤에서야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중단시켜라'고 지시했다고 박 대령 측이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문제삼아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만큼 박 대령에 대한 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향후 군검찰 수사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은 듣지 못했으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앞서 박 대령과의 수차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사질 등을 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차관은 전날 MBC 보도에서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고 관련 혐의자 명단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인물로 지목됐다. MBC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는 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도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 차관은 김 사령관에게 채 상명 사망사고 관련 문자를 보낸 적이 없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도 없다"며 M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측도 이날 "김 사령관은 신 차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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