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태영호, 당원권 정지 해제…강남갑 당협위원장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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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된다.
태 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윤리위는 지난 5월 10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로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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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오는 10일 해제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지난 3개월간 의원총회 등 당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해왔다.
태 의원은 징계 기간 중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매체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징계가 해제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태 의원은 징계를 앞두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윤리위는 지난 5월 10일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로 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상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사고당협 36곳을 대상으로 새 당협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강남갑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 의원이 강남갑 당협위원장으로 재임명되려면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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