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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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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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결찰관 정당한 법 집행도 적극 지원키로
앞으로는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안전문자 발송이 제각각이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7일 자 3면 보도)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현장 경찰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당하게 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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