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불발…법원, 16일까지 추가 협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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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조정 기일이 결론 없이 종결됐고, 재판부는 양측이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오늘(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성립과 불성립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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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조정 기일이 결론 없이 종결됐고, 재판부는 양측이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오늘(9일) 오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성립과 불성립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풀고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립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결렬되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은 재개됩니다.
소속사 측 변호사는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 소속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속사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로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피프티 피프티는 노래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션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지만,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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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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