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도심집회’ 집행부 등 2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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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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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 등 2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과 국장급 간부 1명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조합원 24명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허용된 4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세 차례 해산명령을 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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