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美, 첨단분야 매출 절반 넘는 中 기업만 투자제한”

박영준 2023. 8. 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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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정 기준을 적용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수익 규정을 적용한 투자 제한 조치로 양자 컴퓨팅이나 AI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수익이 더 큰 중국의 대기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로 첨단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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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일 행정명령 발표 전망
시행까지 1년간 유예기간 둘 듯
블룸버그 “스타트업 신규투자 제한”

이르면 9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정 기준을 적용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발표한다고 8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이 3개 첨단산업 분야의 모든 중국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수익 중 절반 이상을 3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AI 부문 사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AI 부문이 주력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분야 수익이 더 크다면 미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AI 기술과 관련해서도 최종 사용자가 군사 부문인 경우에는 투자를 제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치만 부과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수익 규정을 적용한 투자 제한 조치로 양자 컴퓨팅이나 AI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수익이 더 큰 중국의 대기업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로 첨단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중국 기업의 수익 구조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 제한의 범위를 좁히더라도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분야 투자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투자 제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이 기업의 의견 청취와 부대 법규 마련 등의 절차에 필요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보도대로라면 행정명령 발표와 동시에 전방위적인 대중 투자 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미·중 간 긴장이 고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은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그간 알려진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위험제거)으로 대중 관계에 대한 수위조절을 공식화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확고한 입장으로, 최근 대중 투자 제한 관련 행정명령의 범위가 좁을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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