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상륙에 비상인데… 수상오토바이 운항한 20대 2명 검거

이영균 2023. 8. 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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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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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정에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 미신고 혐의도 추가 적발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2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4시 47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가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운항 중인 수상오토바이. 포항해경 제공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남), B씨(20대·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현장에서 단속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두호항을 포함한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이다.

또한 A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에 양륙된 수상오토바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 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만 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1만 원을 곱한 금액(단 부과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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