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북상에 자동차 피해 우려…물 차오르면 대피부터
[앵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이번 장마에 버금가는 차량 파손이나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차는 일단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태풍에 수반된 호우로 차에 물이 차오르면 일단 차를 두고 피해야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지대 차량 이동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 한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에 거주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태풍 피해 대비 알림입니다.
이런 태풍이 불면 이 알림 문자처럼 차량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변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는 절대 진입해선 안되고,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피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해야 하고,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좌석 목받침 밑의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피해야 합니다.
태풍 카눈에 대비해 종합대응반을 꾸린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도 침수가 우려되면 차주의 동의를 받아 긴급견인에 나서는 등 피해 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영산 / 손해보험협회 부장>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보험업계는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한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침수 피해시 시가를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문, 썬루프가 열려있거나 침수 지역에 들어가는 등 본인 잘못이 있을 경우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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