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하는 10일 열차 운행 일부 조정

채성진 기자 2023. 8. 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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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 미리 확인해야

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날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의 일부 열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코레일은 이후에도 열차 운행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6호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를 감안해 열차 운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긴급 영상 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대책 회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운행하지 않기로 한 열차는 이날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속하는 남해안 지역 노선과 태백선·경북선 일반열차 등이다. 남해안 지역 열차는 목포·여수엑스포·광주송정·진주·마산·포항·구포 등을 경유하는 열차다. 고속 구간 연쇄 지연 예방을 위한 일부 KTX(일반철도 구간 경유 포함)와 동해선(부전~태화강) 광역전철도 운행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특히 고속열차는 태풍의 이동 경로나 풍속, 강우량에 따라 시속 170㎞ 이하로 서행 운전하거나 일시 정차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연쇄 지연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열차 운행을 추가로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선로에 설치한 기상 검지 장치가 측정한 강우량과 풍속 등 정보를 바탕으로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 중지 등 조치를 내리고 있다.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경우 고속선은 시속 170㎞ 이하로 운행하고, 일반선은 운행을 중단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있는 동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letskorail.com),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등을 통해 사전에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10일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승차권을 반환하거나 변경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날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입한 승차권은 1년 이내에 가까운 역을 찾아 반환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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