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보건소장, 보고서에 참사 당시 도착시간 직접 지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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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진행된 최 소장의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용산구 보건소의 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박모 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참사 다음 날인 10월30일 오전 최 소장으로부터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의 참사 이후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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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여백에 명시…통상 지시할 때와 같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진행된 최 소장의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용산구 보건소의 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박모 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 과장은 지난해 참사 다음 날인 10월30일 오전 최 소장으로부터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의 참사 이후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그는 지시를 받고 담당 주무관이 작성한 '이태원 사고 관련 출동결과보고서'를 최 소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했다. 이에 최 소장은 "도착 시간을 넣어야 한다"며 박 과장이 가져온 보고서 여백에 본인의 현장 출동시간 23시30분과 다른 신속대응반 직원들의 도착 시간을 대략적으로 적으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박 과장은 "통상 보고할 때 최 소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수정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했다"며 "방을 나서기 전 최 소장이 퇴근을 하지 않겠다고 해 즉시 수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후 박 과장은 당시 보건소에 남아 있던 다른 직원에게 최 소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보고서를 수정했고 이를 다시 최 소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최 소장은 "이제 됐네"라고 답했다.
박 과장은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최 소장이 실제 11시반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알았다"며 "나중에야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최 소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0월30일 오전 12시6분쯤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직원을 통해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소장 측은 지난 6월2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직원에게 도착 시간을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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