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서 법무부 제출한 짝퉁 법안 대신 '진짜 구하라법' 통과돼야”

최기창 2023. 8. 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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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구하라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구하라법은) 짝퉁 구하라법"이라며 "이번에 법사위에서 구하라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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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및 선원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구하라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나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때 이들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난 뒤 수년 동안 의절했던 모친이 나타나 유산을 받아 간 것을 계기로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2년 7개월여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는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해당 공무원의 사후 보험금·위로금·연금 등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서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취지의 법안인 '군인 구하라법' 역시 국방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 서 의원은 의미가 비슷한 '선원 구하라법' 역시 제출한 상태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미국, 호주, 스위스 등에서 벌써 시행되고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과 보험금을 어린 시절의 부모가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구하라법과 비교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의 핵심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녀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구하라법은) 짝퉁 구하라법”이라며 “이번에 법사위에서 구하라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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