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 안 끄고 베란다서 꽁초 ‘휙’…차 누렇게 그을렸는데 범인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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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이는 꽁초 때문에 차 수리를 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꽁초를 버린 입주민을 찾기 어려워 수리비를 온전히 차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심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고 밖으로 던진 꽁초가 하필 제 차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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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주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이는 꽁초 때문에 차 수리를 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꽁초를 버린 입주민을 찾기 어려워 수리비를 온전히 차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심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고 밖으로 던진 꽁초가 하필 제 차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침에 차 옮길 일이 있어 가보니 차량에 담배꽁초가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면서 “자세히 보니 도장면이 꽁초에 타 도장이 깨지면서 누렇게 그을려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왔다 갔는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확인해도 담배꽁초는 너무 작아 잡기 힘들 거라고 말했다"며 "담배는 특이하게 국산이 아니고 중국 담배 같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하얀색 차 지붕 위에 담배꽁초가 놓여있다. 불붙은 상태 그대로 버려 담배가 필터까지 타들어갔고, 차 도장면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그을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지라도 붙여달라 요청해 보라”, “제발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도 안 끄고 바깥으로 던지다니 몰상식하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베란다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화재를 내 벌금을 물게 된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은 건물 베란다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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