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내세워 시세조종…피카코인 경영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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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피카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워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발행업체 공동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뒤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 3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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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피카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워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발행업체 공동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오늘(9일)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뒤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 3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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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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