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소주병 던지고… “기분 나쁘다”며 시민 폭행한 40대 실형

정채빈 기자 2023. 8. 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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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 DB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2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수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1일 길거리와 백화점 지하주차장 등에서 시민 4명을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42분쯤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 인근을 지나던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했다. 이어 오후 7시 40분쯤 청주시 한 오피스텔 상가 앞을 걸어가던 20대 여성도 밀어 넘어뜨렸다. 또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는 다른 20대 여성의 얼굴을 물건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력성 표출로 일상생활 중이던 무고한 시민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했으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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