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vs어트랙트, 첫 조정 불발…法 "16일까지 추가 협의"

장진리 기자 2023. 8. 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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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첫 합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멤버 새나, 아란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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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제공|어트랙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첫 합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멤버 새나, 아란의 모친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종결됐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오는 16일까지 추가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조정에 불참한 멤버 2명 측의 입장도 반영해 양측이 추가로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조정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16일까지 추가로 조정을 시도할지에 대한 의견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합의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양측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외부 세력의 계략으로 소속사를 떠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멤버들은 어트랙트가 수익 항목을 누락하는 등 정산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6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하려 한 외부 세력으로는 이들을 외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목됐다. 반면 안성일은 "관련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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