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부보도" 주장에 KBS 기자 "근거없는 여당 주장"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 이동관 부인 증여세 단독보도 "민주당 선동 따른 보도"
이동관도 "법적 조치 예정" KBS 기자 "다각적 취재검증한 결과"
[미디어오늘 조현호, 박서연 기자]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및 파생상품 증여세 탈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KBS 보도를 두고 왜곡보도이며 민주당 언론노조의 청부보도라고 하자 이를 보도한 KBS 기자가 “여당이 공직자검증에 근거없는 주장을 펴 깊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동관 후보자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 기자는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 5일 저녁 <뉴스9> '[단독] 이동관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혹'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25억원대 양도차익을 거둔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집을 팔고 한 달여 뒤, 이 집을 담보로 이 후보자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 원이 모두 상환됐다”며 “아파트를 팔고 받은 이 후보자의 돈으로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고 보도했다. KBS는 “'부부 간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게 복수의 세무전문가 의견”이라고 전했다.
KBS는 “증여세와 관련된 KBS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자신은 담보를 제공했고, 또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 후보측의 해명을 소개한 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방송했다.
KBS는 이튿날인 6일 <뉴스9> '단독 이동관 부인 파생상품 투자금도 증여 의혹'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재건축 아파트 매도 몇 개월 뒤 각각의 명의로 ELS라는 파생금융상품에 수억 원씩 투자했다”며 “2020년부터 3년 동안 투자해 이 후보자 부부가 받은 배당 수익은 5억3000만원(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부인 몫은 2020년 4000만원, 21년 1억4000만원, 22년 5500만원 등 모두 2억3000여만원”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한 세무 전문가는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토대로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 원을 넘겨 증여세를 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추정한 대목을 내보냈다.
이에 국민의힘과 이동관 후보자 측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에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2인 3각'이 되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KBS는 문재인 정권 초기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썼다.
공정미디어위는 “지난달 28일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를 포함한 전 조직에 '이동관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언론노조 긴급 투쟁 지침'을 전달했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증여세 절감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발맞춰 KBS 김시원 기자(정치부 의정팀장)가” 이동관 후보 부인 증여세 탈루 의혹을 보도했다고 해석했다. 공정미디어위는 KBS 보도를 두고 “이동관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증여세 탈세'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왜곡하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규정했다. KBS의 이동관 후보 부인 파생상품 투자금 증여 의혹 보도를 두고도 공정미디어위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해명된 사실들을 몰아서 사흘 연속 보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썼다.
공정미디어위는 “KBS가 어떻게 취재해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언론노조의 지침과 민주당의 선전·선동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KBS는 민주당 청부방송인가. 아니면 KBS 기자가 민주당 청부보도업자인가”라고 되물었다. 공정미디어위는 “KBS가 아무리 안간힘을 쓰며 거부해도 '방송 정상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 측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내놓은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부인 명의 부동산 대출을 두고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후보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임차보증금 증액(후보자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증액)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지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은 같은 날 밤 KBS의 이 후보자 부인 파생상품(ELS) 투자금 증여 의혹 보도 이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에서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하여 배당 수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KBS는 다각적 취재와 검증의 결과물이며 여당 측의 근거없는 주장에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틀 연속 직접 단독보도를 리포트한 김시원 KBS 기자(의정팀장)는 9일 오후 미디어오늘 질의에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해당 기사들은 복수의 세무 관련 전문가들을 다각적으로 취재하고 검증해 나온 결과물로 언론 윤리와 저널리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공직자 검증 보도와 관련하여, 여당인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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