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만 20여 건' 술값 안내고 달아난 40대 구속

김혜인 기자 2023. 8.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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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14만 원 상당의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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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14만 원 상당의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과 45범 중 20여건이 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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