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안종범' 광복절 특사 제외...김태우 포함
'민주당 경선 개입'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대상자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심사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난 김태우 전 구청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지난 6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오는 14~15일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