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원에서 종업원 때린 부평시장파 조폭 두목…집행유예

이시명 기자 2023. 8.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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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바둑 기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저지른 폭력은 신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다툰 경위 등을 보면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도 합의 뒤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인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말다툼 끝에 50대 종업원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주먹과 발에 맞은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A씨는 1984년 만들어진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 1998년부터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했으며,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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