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프로젝트 대표 2명 구속기소

김민소 기자 2023. 8. 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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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코인거래소 코인원과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키고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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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적용해 기소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가상화폐)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씨와 성모씨가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민소 기자

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국내 코인거래소 코인원과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키고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 당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미술품 조각 투자와 관련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됐다. 피카프로젝트에서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이 몰래 발행 및 유통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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