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기소‥"338억 원 편취"

정상빈 jsb@mbc.co.kr 2023. 8. 9.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홍보해 피카코인 가격을 띄운 뒤, 코인을 팔아치워 338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피카프로젝트 송 모 대표와 성 모 공동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받는 피카코인 공동대표 [연합뉴스 제공]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홍보해 피카코인 가격을 띄운 뒤, 코인을 팔아치워 338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피카프로젝트 송 모 대표와 성 모 공동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대표 등이 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하고, 코인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투자 유치 성과를 가짜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38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