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기소‥"338억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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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홍보해 피카코인 가격을 띄운 뒤, 코인을 팔아치워 338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피카프로젝트 송 모 대표와 성 모 공동대표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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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홍보해 피카코인 가격을 띄운 뒤, 코인을 팔아치워 338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피카프로젝트 송 모 대표와 성 모 공동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송 대표 등이 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하고, 코인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투자 유치 성과를 가짜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3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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