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방화·살해 피해자 측 "층간 누수 갈등 없었다" 반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누수 갈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층간 누수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층간 누수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 누수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누수 갈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층간 누수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층간 누수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 누수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 누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생전 자녀들과 직접 누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녀들 역시 피고인과 원만하게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올 1월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자녀와 피고인에 어떠한 층간 누수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민 변호사는 <뉴스1>에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해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며 언성도 높이지 않는 등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이 되지 않자 그 탓을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분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정모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소재 3층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