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방화·살해 피해자 측 "층간 누수 갈등 없었다" 반박

서상혁 기자 2023. 8. 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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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누수 갈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층간 누수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층간 누수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 누수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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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정씨, 경찰 조사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퉜다" 진술
이웃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 누수 갈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층간 누수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층간 누수로 인한 갈등이 범행 동기라는 취지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 누수로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 누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생전 자녀들과 직접 누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녀들 역시 피고인과 원만하게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올 1월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자녀와 피고인에 어떠한 층간 누수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민 변호사는 <뉴스1>에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해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며 언성도 높이지 않는 등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이 되지 않자 그 탓을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분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정모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소재 3층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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