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괜찮아" 카눈 대피명령에도 낚시·서핑·수영 피서객들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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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KHANUN)' 북상으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피서객들이 이에 개의치 않고 서핑이나 수영, 낚시를 즐겨 눈총을 샀다.
9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눈 대비 차원에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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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북상으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피서객들이 이에 개의치 않고 서핑이나 수영, 낚시를 즐겨 눈총을 샀다.
9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눈 대비 차원에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로, 위반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낮 12시3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객이 대피명령에도 육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안덕면사무소 직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즉각 현장에 출동한 안덕파출소장 등 경찰관 4명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해경에 인계했다.
낮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쪽에서는 관광객 2명이 서핑을 즐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들은 순찰차 앰프방송을 통해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한 뒤 삼양동 주민센터에도 철저히 출입통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1시20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포구에서는 지역주민 4명이 수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 역시 경찰관들의 순찰차 앰프방송을 듣고 나서야 육상으로 나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날 △주택 공사장 가림막 철거 통보 △방파제 긴급 대피조치 △어린이집 인근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공사현장 안전위혐 요소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갑호비상을 발령하면서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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