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전세사기’ 부동산 업자 등 6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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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대표 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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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대표 연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 등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며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금과 매매가가 동일하거나 혹은 전세금이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중개하며, 적극적으로 ‘무자본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팀장, 부장, 과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누고 그룹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수법 등을 공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2년 1월까지 피해자 346명으로부터 694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임대관리·보수회사 등을 세워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표로 앞세워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밀유지확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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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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