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설 현장서 3억 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김민정 기자 2023. 8.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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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3억 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자 굴삭기지회장인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굴삭기지회 간부 B, C 씨 그리고 크레인지회장 D 씨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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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거나 3억 원 상당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 부지부장이자 굴삭기지회장인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굴삭기지회 간부 B, C 씨 그리고 크레인지회장 D 씨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됐다. 또 다른 노조 간부 E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에게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 협박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는 등 공사현장 4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1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여러 공사 업체에 계속 찾아가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회를 연 것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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