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예고, VPN·유동IP 쓰면 안 잡힌다?”…며칠 만에 다 잡혔다
[앵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범행 예고 글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 경찰 수사를 피하는 비법이라도 있는 거처럼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VPN' 등으로 익명화 작업을 하거나 유동 IP 같은 걸 사용해도, 며칠 만에 바로 잡힙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유튜브에 '살해 예고' 댓글을 남긴 19살 A 씨를 체포합니다.
[경찰 : "동영상 보셨죠, 서현역 관련? (네.) 동영상 보고 댓글 남기셨어요."]
A 씨는 지난 2일부터 뉴스 영상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단 댓글을 5차례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라 추적 못한다'고 자신했지만, 나흘 만에 잡혀 어제 구속됐습니다.
A 씨가 큰 소리친 이유는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
암호화를 통해 전화 발신번호를 가리는 것처럼 컴퓨터 IP 주소를 가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VPN 업체는 국제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 기록을 제공해 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특정되지 않는 유동 IP를 쓰면 경찰 추적을 피한다는 얘기도 인터넷에선 유포됩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유동 IP를 쓰고도 나흘 만에 검거됐고, 신림역에서 칼을 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구속된 30대 남성도 유동 IP를 사용했지만 열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접속자를 압축해 추적하는 수사 기법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김승주/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 : "익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협조, 그리고 국제 공조, 그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검거합니다.)"]
섣불리 IP 주소를 숨기려고 했다가는 협박 혐의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만 커집니다.
[이영필/경정/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 "VPN을 사용하는 경우, 범죄를 은닉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부분의 고의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난달 조선의 흉기난동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겠단 예고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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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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