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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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최지성·장충기 전 임원을 특사 대상자로 점쳤는데 제외됐습니다.
배진솔 기자, 법무부가 오늘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사면 대상을 추렸다고요.
[기자]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 배제된 경제인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사면심사위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들이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정·재계 인사들은 포함됐다고요.
[기자]
먼저 재계가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에서 추린 사면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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