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막냇동생 “큰형, 내 명의 통장으로 횡령...착취 당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막냇동생 박모씨와 아내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박씨는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건 관련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막냇동생 박씨는 자신도 알지 못했던 통장이 개설됐으며, 이 통장이 큰형의 횡령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박수홍의 연락으로 형제간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박씨는 “통장을 만든 기억이 없다.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지만 내역을 몰랐다”면서 “2006년 사업 준비로 신분증이 건네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히 “어릴 때부터 큰형과는 가치관이 달라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같이 사업을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면서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고 공동 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엔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고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보기 싫은 마음에 2010년에 그냥 (회사를) 나왔다. 2010년부터 8년 정도는 만나지 않았다. 다른 가족의 설득으로 명절 때 봤으나 소통은 없었다”면서 “이 돈을 저에게 입금할 리가 없다. 이건 제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 부부는 2021년 박수홍의 고소로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출연료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들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친형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수많은 세월 동안 저를 위하며 자산을 지켜주겠다고 기만하고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다”며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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