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조직 일당 구속 기소…성과급 주고 무자본 갭투자 입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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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사기를 반복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죄 혐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씨(38)와 팀장 B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일당은 팀장과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다음 단체 채팅방에서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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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전세 사기를 반복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죄 혐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A씨(38)와 팀장 B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에 지사를 두고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팀장과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눈 다음 단체 채팅방에서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검찰은 A씨 등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해당 거래가 무자본 갭투자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를 꾸린 대표 C씨(43)와 공범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346명으로부터 649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임대관리·보수회사, 디자인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전세사기 범행을 전문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조직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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