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소속사 1차 조정기일…협상 여지 남기고 종료

김진아2 기자 2023. 8. 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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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그룹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간 분쟁이 9일 1차 조정에 들어갔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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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가량 조정 진행에도 미결로 종결
양측, 16일까지 추가조정 의견 전달키로
[서울=뉴시스] 피프티 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그룹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간 분쟁이 9일 1차 조정에 들어갔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했다.

조정이란 법원이 판결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다시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된다.

이날 조정에는 멤버 중 2명의 모친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소속사 어트랙트 측에서는 매니지먼트사업부문 임원 1명이 참석했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의 복귀를 전제로 정산 등에 오해를 풀고 추후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간가량 비공개로 이뤄진 조정에서 재판부는 조정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에게 추가 소통을 통해 조정 의사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고, 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에 불참한 멤버 2명 측의 입장도 반영해 당사자 간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날 조정 성립 여부와 별개로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조정을 시도할 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올해 6월 소속사 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소속사와 신뢰가 깨진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오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맞섰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수익 누락은 시간적 차이와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라며 "해당 부분을 바로 잡아서 멤버들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과 관련해 '그룹 강탈'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더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 등 4명의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지난해 11월 데뷔 후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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